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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여름방학,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여름방학,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

여름이면 손꼽아 기다리는 여름방학, 아이들에겐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가족,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욱 신나는 시기죠. 하지만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엄마와 아빠에게는 자녀의 방학 동안 돌봄 공백이 생겨 오히려 더 걱정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인 여름방학, 일하는 엄마와 아빠의 근심을 덜고 가족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여름방학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만나볼게요~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근무 방식을 바꾸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개시

-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 ‘무료 생활법률 지원’ -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서울지사에서 생활법률 상담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은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민사, 형사, 기타법령 등 생활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는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상담 운영시간에 지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재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재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재취업(이·전직) 분석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재취업 성공률과 평균 소요 기간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 ‘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이·전직 목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자격 취득 후 재취업 및 사업장 변경이력(’24년 7월 말 기준)을 분석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61만 명, 2023년) 중 재취업(이·전직)을 목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다는 응답자*는 24,031명(3.9%)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중 재취업에 성공*한 평균 비율(고용보험 가입 이력 기준)은 41.1%, 평균 소요.......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1. 관련 기사 □ 6.29.(일) 경향신문(온라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8.(토) 조선일보. “비정규직 많은 기업, 보험료 더 내라”, CBS노컷,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추진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확대, 노동센터와 비영리법인 등 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