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8일 | 해외여행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7.(수) 이데일리(인터넷), “고용장관, 업종별 임금 차등, 최임위서 수용성 높은 결론” 2. 설명내용 3.27.(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의 돌봄 업종 언급 관련 발언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면밀히 심의하여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임최저임금(5)업종별임금차등(1)고노부(131)고용노동부(161)최저임금업종별구분적용(1)최저임금위원회(1)고용부(142)최저임금심의(1)노동부(145)2024년 연봉 실수령액 월급 최저임금 정리By 하우스마켓 | 2024년 3월 16일 | 패션/스타일2024년도 3월에 들어서면서 거의 만원에 근접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연봉 산정과 함께 실제 받는 월급에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연봉에서 받을 수 있는 실제 실수령액은 개인의 사정마다 천차만별인데, 소득세, 인적공제, 복지, 부양가족, 여러 공제비용 및 개인연금 여부 등 다양한 요소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실수령액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연금과 소득세를 제외한 부분을 정리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연봉에 따른 국민연금(4.5%)과, 고용보험(0.9%)과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료(건강료 x 12.95%), 소득세(간.......최저임금(5)연봉(14)월급(6)실수려액(1)2024년(47)2023 최저임금 시급 결정 9620원 월급은 얼마!?By Der Sinn des Lebens | 2022년 6월 30일 | 2023 최저임금 시급 결정 9620원 월급은 얼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의 최저 임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 고로 기사 확인해본 김에 내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 간단히 공유해본다. 줄여서 '최임위'에서는 어제인 6월 29일 수요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공익위원들이 오랜 회의 결과 2023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한 시급 9,620원으로 표결했다고...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안건에 반발, 퇴장당하였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도 표결 선포 후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기권 처리되어 찬성 12표, 기권 10표, 반대 1표로 가결이 되었다고 한다. 오호라. 스펙따클 했구만. 고로.......2023최저임금(1)2023최저임금시급(1)2023최저임금월급(1)최저임금(5)2023최저시급(1)2023시급(1)2023월급(1)시급(3)최저시급(1)최저월급(1)최저임금시급(1)최저임금월급(1)월급(6)어린이날 이벤트By 거침없는 무애자 | 2018년 5월 3일 | 그렇다고합니다. 드루킹(2)가면(12)미투(8)치매(39)그런데_느릅니무는_누구겁니까(1)종합선물세트를(1)느낌(12)최영미(1)대통령(40)사드(1)북한(70)천안함(8)김일성(3)개헌(1)그런데_느릅나무는_누구겁니까(1)비핵화(1)정상회담(5)조중동(2)최저임금(5)문재인(10)강경화(3)평창(129)대한민국(187)김영철(24)북핵폐기(1)김기식(1)내로남불(7)김여정(1)보는(3)남북정상회담(5)12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