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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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 이제 정확히 알고 받으세요!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시행
★ 급여 계산이 미심쩍다면 주목! 임금명세서가 노동현장을 더 투명하게 바꿉니다. ■ 2021년 1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해야해 여러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임금명세서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과거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부산 소재 공기업에서 인턴 생활도 해봤고, 현재는 서울의 어느 사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즐거운 월급날이 되어서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걸 볼 때면 간혹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급여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서 들어온걸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영세기업에서 일을 하다보니 혹시나 사장님이 급여를 슬쩍 빼고 넣어준게 아닐까? 라.......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1. 관련 기사 □ 6.29.(일) 경향신문(온라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