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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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A)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9조제3항(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2차 피해에 유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필요한 경.......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중소 금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알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장 임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ㅇ 부당한 인사조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

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월간 내일 1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돼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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