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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정부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7년 3.3%, ’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시행령 제25조)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15세 이상 고용수준(취업자수/인구수): 전체인구 63.8%, 장애인구 34.0.......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5.7월, 법제처 주관(관계부처 합동) ‘중소·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