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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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부터 대응 방법까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직장내 성희롱 완벽 가이드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4명 이상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해요.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조항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과 구제 절차, 사업주의 조사 의무 등을 강화하며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동자가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제도적으로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겠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A)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9조제3항(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2차 피해에 유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필요한 경.......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중소 금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알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장 임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ㅇ 부당한 인사조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