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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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중소 금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알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장 임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ㅇ 부당한 인사조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