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근로자

포스트: 5
Tags

Posts

5 posts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A)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9조제3항(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2차 피해에 유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필요한 경.......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중소 금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알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장 임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ㅇ 부당한 인사조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9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됨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 2. 법 위반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자로 선임된 외부 전문가가 피해근로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진술서를 가해자들에게 유출하고, 가해자는 해당 진술서를 자신의 지인에게 다시 유출하는 등 비밀을 누설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외부 조사자 및 가해자 등에 대해 총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인사관리 TIP •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 근로자.......

추석 전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추석 전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811억 원)과 대지급금 지원(479억 원)▶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기관장의 현장 지도로(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현장에서 추가로 256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8월 26일)에 따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217억 원의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39억 원의 근로감독을 통해 총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