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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8.8.(금) 서울경제, 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 2. 설명 내용 □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 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 5.(화) 문화일보, 법의 ‘8대 요건’ 못 갖춘 노란봉투법 2. 반박 내용 1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입니다.
-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이 절대 아님 -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명확화, 권한에 맞는 손해배상책임 → 권한있는 자의 책임강화로 노사관계 예측 가능성 확보, 원하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제고 1. 관련 기사 □ 8.4.(월) 한국경제, 노란봉투법에 최후 안전장치 잃은 중소기업들, 아시아경제, “노란봉투법으로 거래 다 끊길 판”...파랗게 질린 中企 2. 반박 내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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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궁금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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