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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4.(목) 중앙일보(온라인), “노란봉투법 본격 시동, 1년 유예기간 갖고, 경영계 방어권은 안 들어간다” 한국경제(온라인), “해외투자 결정도 파업 대상 될 수 있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기사에서 언급되는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ㅇ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국회 입법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16.(수) 한겨레,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연장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연장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5.(수)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서 멈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개한다”, “노조법에 ‘사용자 불법 방어권 허용’ 정신 못차린 노동부”, “‘국회 TF‘ 있는데 돌아가겠다는 ‘정년연장’ 이행계획” 기사 등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규지원’, ‘노동센터 지원사업 신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등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

'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2.7명으로 판단 12월18일(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2년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명('22년 272.2만명)입니다. 조합원 수는 전년에 비해 1.5만명(0.5%)이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조 조직률) 전체 조합원 수(2,737천명) / 조직대상 노동자 수(21,031천명) × 100 * (조직대상 근로자 수) 경활 임금근로자 수(21,740천명)에서 노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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