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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2.(수) 조선일보, “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 □ 정부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안)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월 9일,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어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 준비 기간 동안 여러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최대한.......

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 KBS 뉴스, 노란봉투법 앞두고 하청노조 힘빼기? “위에서 회유해보라고” 2. 설명 내용 □ 동희오토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지난 1월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ㅇ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 □ 한편, 3.10. 개정 노조법 시행을 빌미로 원청 등에서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우려하여 노조 가입 방해·탈퇴 종용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상생을 촉진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7.(수) 서울경제, “韓 노란봉투법 F학점...AI시대 역주행 입법 멈춰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갈등과 극단적 투쟁을 초래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온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 되어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