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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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뉴시스(인터넷),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임 ㅇ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기 전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 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 5.(화) 문화일보, 법의 ‘8대 요건’ 못 갖춘 노란봉투법 2. 반박 내용 1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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