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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부상 1)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씨를 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속영장은 법원 “기각”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어 감전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설전류: 전기설비·기기 등의 절연이 열화·손상되.......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될 리스크 커져”, 서울경제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매일경제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대상”, 한국경제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 국민일보 “노동법 가이드라인 낸 정부...노사 모두 ‘모호하다’” 등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관련 다수 보도 2. 설명 내용 1 노동쟁의 판단 기준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https://img.zoomtrend.com/2025/12/05/1764958696-KakaoTalk2025112818151567309.jpg)
[노조법 시행령 Q&A]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원·하청 노사가 어떻게 교섭하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Q&A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 11. 25. ~ '26. 1. 5.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법원이 아닌 교섭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실질적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1. 자율적 합의에 따라 교섭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창구단일화를 진행합니다. 2. 하청노조가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현장 상.......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Spoiler] 점프 신작 '공주님 고문 시간입니다' 원작자에 '우공못' 작가 그림. '시간정지용사' 또다른 플레이어? '다음에 오는 만화 대상' 운영 잡지 폐간](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81297-ECA090ED948426-28EC95A0EB8B88EBA980EC8B9CEAB7B8EB849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