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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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근로조건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5.(수) 서울경제,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대형사보다 노란봉투법 피해 더 커”, “로봇 생산 국내로” 노란봉투법 勞 횡포 점입가경”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교섭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4.(목)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정년연장・합병중단까지 요구”, “노란봉투법이 부른 ‘더 센 파업’…“노조 200억 배상” 판결마저 부정” 파이낸셜뉴스, “서민도 피해자 만드는 노란봉투법” 이데일리, “車・철강・조선・유통까지 퍼지는 파업 전운…협업 생태계 붕괴 우려” 국민일보, “벌써 노란봉투법 후폭풍? 제조업 현장 곳곳서 ‘추투’ 전운”, “우려가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발 마스가 파업” 매일경제, “親노조 드라이브에 잇단 파업…귀족노조부터 들썩” 서울경제, “노봉법發 대혼란 시작됐는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