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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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4.(일) 연합뉴스, “한국GM “노란봉투법으로 韓 사업 재평가·재고해야”…철수설 재점화?”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 등 기업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를 이야기한 바 있음 ㅇ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1.(목) 문화일보, “1년 내내 노사분쟁 시달릴 판... 정부도 ‘대혼란’ 우려 사실상 인정”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하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법 시행의 1년 유예를 요청한 바가 없음 □ 기사에 보도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자료’는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 ㅇ 향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