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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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개시

- 건설 현장 임금체불 등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률 상담 지원 -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전국 7개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지난달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98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천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만 21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 일환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건설근로자의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고용 우수한 1,237개소 만점.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습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26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2,380개 사로 이중 상위 10% 1,237개 사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총 2 개소로 ’25년도 11개소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26년 건설고용지.......

사칙의 교묘한 횡포: 포괄임금제와 3개월 단위 정산의 함정, 노동법 위반일까?

사칙의 교묘한 횡포: 포괄임금제와 3개월 단위 정산의 함정, 노동법 위반일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의 규정, 즉 '사칙'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인사 노무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보다 사칙이 우선시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칙의 교묘한 횡포로 인해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직장인의 사례를 통해, 포괄임금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부당한 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50시간 고정 잔업 수당(포괄임금제)의 허와 실 사연을 주신 분의 회사는 급여 명세서에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50시간의 잔업을 한 것처럼 기재하여 지급하고 있.......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목) 한겨레, “임금체불 ‘혈세 땜빵’이 노동부 역할인가?”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비용이 누수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추진 중 ㅇ 도급인이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 ㅇ 이와 함께,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등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