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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의 교묘한 횡포: 포괄임금제와 3개월 단위 정산의 함정, 노동법 위반일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의 규정, 즉 '사칙'이라는 이름 아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인사 노무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보다 사칙이 우선시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칙의 교묘한 횡포로 인해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직장인의 사례를 통해, 포괄임금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부당한 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50시간 고정 잔업 수당(포괄임금제)의 허와 실 사연을 주신 분의 회사는 급여 명세서에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50시간의 잔업을 한 것처럼 기재하여 지급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