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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모범역할 뒷받침할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 - 공공부문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방안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모범 역할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2일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과 경기도 내 28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에 본부 노사협력정책관도 함께 참석하여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노동부, 면밀한 상황점검 기반으로 원활한 교섭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개정 노동조합법 지방관서 상황점검 회의’ 개최 - 지속적인 상황 점검 및 현장밀착 지원으로 원활한 노사간 대화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9일(월) 간부회의의 김영훈 장관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관련 지방관서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8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함께 지방관서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관서별 개정 노동조합법 전담팀 및 전담자 운영 등을 통해 각 주요 사업장을 밀착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전담지원을 통해 관내 사업장이 교섭절차 등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노동부는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상생을 이루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앞두고 김영훈 장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9일(월)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시행 준.......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