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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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