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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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2.(금) 중앙일보,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표준? ”흐름 맞지만 법제화 이례적” 2. 설명 내용 □ ILO는 권고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장려·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아울러 독일 등 유럽은 산별교섭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교섭에 반영되고 있으며, ㅇ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교섭 범위가 다르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게 인정 * 사례: ▴ (프랑스)대법원은 ‘직업적 요구(노동관계 관련 사항)’ 관련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