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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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상생을 이루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노동부는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상생을 이루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앞두고 김영훈 장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9일(월)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시행 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