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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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상생을 이루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앞두고 김영훈 장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9일(월)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시행 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