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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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개소, 5개 원청 사업장은 즉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상생 교섭 첫 걸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습니다.(3.10. 20시 기준)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원청 사업장 현장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현장 파악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파악·수집 교섭요구 현황을.......

<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해 ▴개정법 해석 지원 ▴상생 컨설팅 제공 및 모범 교섭 사례 발굴·확산 ▴현장 교섭 지도 등 총력 지원 - 공정위,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대금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월 10일(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