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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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 노동부,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위해 ▴개정법 해석 지원 ▴상생 컨설팅 제공 및 모범 교섭 사례 발굴·확산 ▴현장 교섭 지도 등 총력 지원 - 공정위,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대금미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월 10일(화)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