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동자
포스트: 1
Posts
1 post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