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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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4.(토) 매일경제, “공공기관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 민간 ‘교섭쓰나미’ 불보듯(사설)” 세계일보, “원청의 ‘사용자성’ 첫 인정...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노봉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한국경제, “안전관리로 원청 끌어낸 노조, 임금·고용까지 요구할 듯” 2. 설명 내용 □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확정·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움 ㅇ 다만.......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개소, 5개 원청 사업장은 즉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상생 교섭 첫 걸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습니다.(3.10. 20시 기준)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원청 사업장 현장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현장 파악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파악·수집 교섭요구 현황을.......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