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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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6.3.25. 한겨레는 「공공기관들, 하청교섭 피하려 ‘사용자성 지우기’ 작업했다」 기사에서, ㅇ 일부 공공기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대응하여 하청 노조와 교섭 의무를 회피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분명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보도된 공공기관의 사례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와 함께 전반적인 현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공공부문의 도급 용역 운영이 정책 취.......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