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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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2.(수) 조선일보, “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 □ 정부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개정 노동조합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개정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노사관계 #노사 #상생의질서 #상생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