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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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2.(수) 조선일보, “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 □ 정부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개정 노동조합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개정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노사관계 #노사 #상생의질서 #상생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