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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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아울러 적용범위는 말 그대로 주거용(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춰야 하며, 보증금이 기준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 및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기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유의사항 알아보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묵시적 갱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상가 또한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법률로 강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법을 어려워하고, 활용하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몰라서 혹은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