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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노래미, 문치가자미(도다리) 금어기 기간입니다.(with. 볼락, 조피볼락(우럭) 포획금지체장)

쥐노래미, 문치가자미(도다리) 금어기 기간입니다.(with. 볼락, 조피볼락(우럭) 포획금지체장)

Team GreenFish's Nene|2025년 11월 28일|낚시

솔직히 최근까지 갈치 낚시만 꾸준히 다니다 보니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있었네요. 저도 제 블로그 글 중 '포스팅 주간 랭킹'에 올라온 #금어기 관련된 포스팅을 보고서는 그제야 아차....지금이 '쥐노래미 금어기' 였구나.... 이랬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금어기 기간을 하나하나 확인을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전화기를 열어보면 메인 화면에 자동으로 'XX 어종 지금 금어기 중' ... 이런 위젯이라도 하나 띄울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시면 추천 좀 해주시고요. ㅎ 앱 하나 만들 수 있다면 만들고 싶.......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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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상가 또한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법률로 강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법을 어려워하고, 활용하지 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몰라서 혹은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