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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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 및 주의사항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기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