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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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아울러 적용범위는 말 그대로 주거용(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춰야 하며, 보증금이 기준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 및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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