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금액 보증금 범위 방빼기By 블루래더 - 경제적 자유를 향한 푸른 사다리 | 2024년 3월 29일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금액 보증금 범위 방빼기 소액임차인이란?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은행) 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산 보증금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아래 표를 보면 됩니다. 최신만 보면 되지 왜 이전 것까지 보는 것일까요? 소액임차임 보증금 범위는 현재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에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의 설정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2017년 1월 1일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최우선변제보증금(1)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1)최우선변제금액(1)소액임차인(1)소액임차인범위(1)최우선변제권(1)방빼기(1)최우선변제(2)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By 둔산114공인중개사 | 2024년 3월 19일 | 스포츠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일명 깡통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가담 10명 중 4명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니 부동산 중개업에 몸담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의 소중한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를 받을 임.......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1)주택임대차보호법우선변제(1)전입신고(4)우선변제(1)대항력(1)확정일자(4)최우선변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