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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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6.(월) 매일경제, “노란봉투법 첫주...교섭단위 분리신청 40건 육박” 2. 설명 내용 < 창구단일화 원칙이 뒤집혔다는 주장에 관하여 >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2.(수) 조선일보, “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 □ 정부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11.(수)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원청 221곳 대상” 문화일보, ““원청이 하청임금 결정, 근거 있다면 교섭 대상”” 등 다수 기사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에 관하여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임 ㅇ 즉,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결정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수.......

3.10. 개정 노조법 시행 첫 날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대상으로407개 하청노조(총 81.6천명)에서 교섭 요구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개소, 5개 원청 사업장은 즉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상생 교섭 첫 걸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발표했습니다.(3.10. 20시 기준)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원청 사업장 현장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현장 파악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파악·수집 교섭요구 현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