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조합법해석지침
Posts
4 posts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6.(월) 매일경제, “노란봉투법 첫주...교섭단위 분리신청 40건 육박” 2. 설명 내용 < 창구단일화 원칙이 뒤집혔다는 주장에 관하여 >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11.(수)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원청 221곳 대상” 문화일보, ““원청이 하청임금 결정, 근거 있다면 교섭 대상”” 등 다수 기사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에 관하여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임 ㅇ 즉,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결정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수.......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 참석 - 개정 노동조합법의 세부 내용·절차 설명, 현장에서의 구체적 역할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

정부는 상생적 노사관계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상생적 노사관계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 서울경제, “프랑스마저...‘노란봉투법, 기업 활동 불안정성 심화”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사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해나가고 있음 ㅇ 외투기업 및 주한외국상의와도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수차례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 □ 아울러 정부는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노동위원회 판정례 및 법원 판례,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하였으며, ㅇ 해석지침으로 명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