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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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11.(수)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원청 221곳 대상” 문화일보, ““원청이 하청임금 결정, 근거 있다면 교섭 대상”” 등 다수 기사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에 관하여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임 ㅇ 즉,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결정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