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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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월)서울신문, “정부 해석마저 오락가락, 시행 코앞 ‘노봉법’ 혼란 어쩌나” 2. 설명 내용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다만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효율.......

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 KBS 뉴스, 노란봉투법 앞두고 하청노조 힘빼기? “위에서 회유해보라고” 2. 설명 내용 □ 동희오토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지난 1월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ㅇ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 □ 한편, 3.10. 개정 노조법 시행을 빌미로 원청 등에서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우려하여 노조 가입 방해·탈퇴 종용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 촉진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 촉진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동아일보, “‘쪼개기 교섭’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춘투대란 현실화 우려” 중앙일보, “노사 모두 “말이 되냐”…‘대화 강조’ 노란봉투법 불안한 출발” 전자신문, “노란봉투법 내달 10일 시행 모호한 규정 탓 혼선 불가피” 등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교섭단위 분리 기준 규정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무너진다거나, 교섭단위가 과도하게 분리되어 사실상 개별교섭.......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뉴시스(인터넷),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임 ㅇ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기 전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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