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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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2.(수) 조선일보, “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 □ 정부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025.11.27.(목) 채택・공개했습니다. * 결사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노·사·정 추천 전문가 각 6인, 총 18인)로서, 노사단체나 회원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 이번 결사위 권고는 전공노가 ’22년 11월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