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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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6.(월) 매일경제, “노란봉투법 첫주...교섭단위 분리신청 40건 육박” 2. 설명 내용 < 창구단일화 원칙이 뒤집혔다는 주장에 관하여 >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3.11.(수)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407곳 교섭 요구…원청 221곳 대상” 문화일보, ““원청이 하청임금 결정, 근거 있다면 교섭 대상”” 등 다수 기사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임금에 관하여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임 ㅇ 즉, 임금은 근로자에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이고 그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결정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뉴시스(인터넷),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임 ㅇ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기 전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