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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타협 없다” 노사 한목소리 낸 근로복지공단 ‘안전365 실천’ 선언
- 하루 1만명 이용 시설 운영... 공단 ‘안전 책임기관’ 역할 강조 - 공공기관 최초 안전활동 계량평가...안전경영대상 시상 근로복지공단이 노사 공동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선언하며 전사적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노조위원장 신현우)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안전365 실천’ 선포식과 ‘제2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하루 평균 6,500명의 환자가 이용하는 11개 직영병원과 3,50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37개 어린이집, 매월 5,000명 이상의 건설 근로자가 투입되는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단의.......

개정 노동조합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개정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노사관계 #노사 #상생의질서 #상생
노사가 함께 이루어낸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격차가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며 이행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이루어낸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격차가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며 이행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1.(수) 조선일보, “업종별 특성 무시한 채… 실근무 年 160시간 줄이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는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합의한 것임 ㅇ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및 노동계, 정부‧전문가가 참여한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추진단(9.24.~12.24.)」은 총 25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소상공인연합회 2회 의견수렴(10.27., 12.3.) ㅇ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가 노사 간 임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인재를 채용하는데 긍.......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됩니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