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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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상생의 질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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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수) 파이낸셜 뉴스, “‘사장, 나와라’ 교섭 쓰나미 코앞...‘先시행 後보완’에 불안”, ““우리는 어떻게 노봉법 대응해야 하나요”…로펌 門 두드리는 기업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전문가, 노사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해나가고 있음 ㅇ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뿐만 아니라, 노동계, 경영계와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사의 수용성을.......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