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 궁금하다 2.](https://img.zoomtrend.com/2013/06/23/e0348496_51c6883e165c9.jpg)
미성년자가 알몸으로 셀카를 찍으면 사진 찍는 순간,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인가? 그 사진을 바탕으로 에로 그림을 그리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인가? (인체 구도 잡을 때 자기 몸으로 그리는 경우도 많으니깐.) 즉, 자기 사진을 찍어서 자기 몸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청법 위반이 더블이 되는 거시거신가. 난 미성년자가 아니니 아무래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10대가 같은 10대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왠지, 아들을 동갑 10대 여자에게 빼앗기기 싫은 어머니 모임으로 보이는 여성부.. 아줌마가 교복입은 야동은 ok인데 그림으로 그려진 소녀는 금지인 게 레알 수상쩍음. 토둑.. =-덧-=요즘 2d 미소녀를 안보니깐, 3D가 2D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