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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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생적 노사관계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상생적 노사관계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상생적 노사관계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 서울경제, “프랑스마저...‘노란봉투법, 기업 활동 불안정성 심화”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사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해나가고 있음 ㅇ 외투기업 및 주한외국상의와도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수차례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 □ 아울러 정부는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노동위원회 판정례 및 법원 판례,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하였으며, ㅇ 해석지침으로 명확.......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 촉진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 촉진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 촉진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동아일보, “‘쪼개기 교섭’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춘투대란 현실화 우려” 중앙일보, “노사 모두 “말이 되냐”…‘대화 강조’ 노란봉투법 불안한 출발” 전자신문, “노란봉투법 내달 10일 시행 모호한 규정 탓 혼선 불가피” 등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교섭단위 분리 기준 규정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무너진다거나, 교섭단위가 과도하게 분리되어 사실상 개별교섭.......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로 안정적 법 시행 뒷받침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상생교섭모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통해 개정법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노동.......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뉴시스(인터넷),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임 ㅇ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기 전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