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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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뉴시스(인터넷), “‘민주노총, 청와대 앞 농성 돌입...“교섭창구단일화 반대””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임 ㅇ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기 전 교섭단위 분리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음 -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입니다. 1. 관련 기사 □ 1.21.(수)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조선일보,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 교섭’”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되고 교섭창구가 수백개 이상으로 쪼개져 원청이 하청노조 수백곳과 일일이 무한교섭을 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원청이 모든 하청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 특정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