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상생교섭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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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로 안정적 법 시행 뒷받침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상생교섭모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통해 개정법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