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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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로 안정적 법 시행 뒷받침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상생교섭모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통해 개정법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정부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7년 3.3%, ’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시행령 제25조)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15세 이상 고용수준(취업자수/인구수): 전체인구 63.8%, 장애인구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