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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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