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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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두 개의 문>
영화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06.2.23. 2004헌마19) - 용산 남일동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판례 #2. 적법절차조항의 목적은 전제적 정치행동에 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는 적법절차란 국왕의 자의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대배심에 의한 기소와 배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 후,영국에서는 적법절차를 자연적 정의로 보고 있다. 자연적 정의 란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청문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편견배재원칙과 쌍방청문원칙)을 말한다.

판타지 퓨전사극 대결, 신의 vs 아랑사또전 기대된다
런던올림픽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평일밤 드라마 타임이 다시 시작됐다. 결방 속에서도 보기좋게 끝낼 건 끝내고, 새롭게 시작된 드라마들은 출발선 상에서 다시 서며 드라마 팬들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건 알다시피, 여러차례 홍보에 나왔듯이 두 개의 판타지 퓨전사극으로 SBS 와 MBC 이다. 포맷이 꽤 비슷한 두 드라마의 타입은 현대물이 아닌 사극. 그렇다고 정통사극이 아닌 역사적 배경이 들어가면서 팩션이 가미된 퓨전사극이고, 또 하나는 민담으로 내려온 고전을 소재로 하면서 퓨전 로맨스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름 다행인 건 두 드라마가 같은 요일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시간 타임이 달라서 이것을 대결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비슷한 장르를 견지
[두개의 달] 미스터리한 면 역시 담겨져 있긴 했지만..
감독;김동빈 주연;박한별,김지석,박진주박한별 김지석이 주연을 맡은 미스터리 공포영화 이 영화를 7월 12일 개봉이후에 예매해서 보고 왔다.. 그리고 부족할런지 모르지만 이 영화를 본 나의 느낌을얘기해보고자 한다. 공포영화 전문 제작사인 고스트픽쳐스의 창립 작품으로써 2편의 공포영화에 출연한적이 있는 박한별과 의 박진주 그리고 김지석이 출연한 공포영화 이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본 나의 느낌을 말하자면 나름 미스터리한 무언가를 느낄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폐쇄된 공간에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갇히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는 이 영화는80여분 정도의 러닝타임 동안 밖으로 나갈려고 하는

두개의 달
본지 좀 됫는데 일하느라 블로그에 소홀하다보니..이제야 포스팅.. 일단 이걸 본 이유가 웃프다. 동해 롯데시네마를 우습게 보고 예매를 안하고 갔더니 연가시가 다음타임까지 모두 매진이 된것...... 동해에 영화관 하나 있으니까 태백 동해 삼척 영월 사북 고한 정선 사람 다가나보다.. 이런 상황 처음이라 당황했다. 그 다음 다음 타임은 자리가 많았지만 동생과 둘이 갔던거라 기차를 타고 와야 했기에 다른 영화를 보기로 하고선 두개의 달 선택.!! 공포영화 별로 안무서워 하는 터라, 게다가 한국 공포영화다 보니 좀 못미더웠다. 원래 평점같은거 안보고 영화란 영화는 다보는 스타일인데..이건..조금...그냥 보면 섭섭할까봐 밥먹으면서 후기를 검색했는데 무섭다는 사람도 있고 반전이 쩐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