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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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될 리스크 커져”, 서울경제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매일경제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대상”, 한국경제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 국민일보 “노동법 가이드라인 낸 정부...노사 모두 ‘모호하다’” 등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관련 다수 보도 2. 설명 내용 1 노동쟁의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됩니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