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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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될 리스크 커져”, 서울경제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매일경제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대상”, 한국경제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 국민일보 “노동법 가이드라인 낸 정부...노사 모두 ‘모호하다’” 등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관련 다수 보도 2. 설명 내용 1 노동쟁의 판단 기준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경향신문, “불법파견이 화성 참사 피해 키워...노동부 부실감독도 원인”, KBS, “아리셀 화재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이 사고 키웠나?”, 한겨레, “아무때나 자르는 ‘일회용 인간’...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해놓곤”, 매일노동뉴스, “짙어지는 불법파견 정황, 참사 주범 지목되나” 기사 등 관련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매년 제조업·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이 적발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음 ㈜아리셀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산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