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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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상생을 촉진하려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7.(토) 조선일보 “노란봉투법의 역설...하청 안전 챙길수록 ‘사용자’ 될 리스크 커져”, 서울경제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 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매일경제 “경영판단상 정리해고도 쟁의대상”, 한국경제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 국민일보 “노동법 가이드라인 낸 정부...노사 모두 ‘모호하다’” 등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관련 다수 보도 2. 설명 내용 1 노동쟁의 판단 기준